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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기

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모의계산합니다.

예상 총 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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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상한액 1일 66,000원, 하한액 1일 64,192원(최저임금 80%) 적용. 실제 수급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르며, 본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.
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1일 구직급여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이며, 상한·하한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.

소정급여일수

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.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더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실제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사유,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,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.

ℹ️ 이 계산기는 공개된 표준 공식과 공공기관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관련 법령·요율이 바뀌면 업데이트하며,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 · 운영: 계산기허브 운영팀 · 최종 검토: 2026년 6월